이혼한 배우자 1주택, 본인 1주택, 미혼자녀 1주택이 있는 상태인데, 이때 미혼 자녀의 주택수는 양도세 계산시 주민등록등재 기준(부인경우 부의 1세대 2주택, 모인 경우 모가 1세대 2주택?)으로 판별되는 걸까요?
유학생이라 거주는 부모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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